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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간호조무사 5명 중 1명 최저임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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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간호조무사 5명 중 1명 최저임금 못받아”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10.21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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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윤소하 의원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9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중 21.1%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 최저임금심의편람에서 밝힌 최저임금 미만율 15.5%보다 5.6%p 높은 상황이며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 실질소득이 하락했다는 비율이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6년 이후 세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66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조사인원 3,760명)로 진행됐다.

▲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실질임금 하락

전체 응답자 중 72.1%인 2,712명이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과 관련한 제도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제도변화의 형태는 근로시간 단축이 23.5%, 수당 삭감 14.6%, 식대 등 복리후생비 삭감 14.4%, 고정 시간외 수당 삭감 13.0%, 상여금 삭감 12.1%, 휴게시간 증가 8.7% 순으로 나타났다.

▲ 최저임금 미만율 최저임금위원회 기준보다 못미쳐

간호조무사의 62.1%가 최저 임금 이하(최저임금 미만 21.1%, 최저임금 41.0%)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심의편람을 통해 밝힌 최저임금 미만율 15.5%보다 5.6%p높은 것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50.9%, 5년 이상 10년 이내 근속자의 65.9%가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가 사용 일수, 법정 연차 휴가일 수 15일에 절반 수준

2018년 기준 전년 총 휴가일 수를 살펴보면 연 평균 7.4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평균 휴가 일 수의 편차가 발생했는데, 종합병원이 11.1일, 상급종합병원이 10.7일, 사회복지시설이 10.6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한의원 4.5일, 일반의원 5.8일, 치과의원 6.3일로 종합병원에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사용휴가에 대한 미보상 비율은 54.1%였다.

윤 의원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임금지급, 연차 휴가일수제공, 근로계약서 작성 등 현행 법에 명시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정부도 노력해야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을 진행하는 경우가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 조속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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