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보건소는 국가암검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9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2018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9만3,000원, 지역가입자 9만4,000원)에 해당하는 주민이다.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암 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유의하여야한다.
국가암검진 후 암으로 진단될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연 220만원 이내, 건강보험가입자는 연 2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검진은 함양관내 병원 또한,전국 국가암검진기관이면 어디서든지 검진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8월부터 신설된 폐암검진 대상에 포함되는 54세 ~ 74세까지의 남·녀 홀수년도 출생자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은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 대상에 속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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