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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DLF사태 계기 은행 평판리스크 관리 중요성 부각, 관리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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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DLF사태 계기 은행 평판리스크 관리 중요성 부각, 관리방안 필요”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10.20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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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부각 불구 금감원 세부 감독기준 및 관리방안 검토 전무 지적 대책 촉구
다양한 리스크 관리방안 은행업계 등과 모색하고 검토하는 등 방안마련 주문
김정훈 의원
김정훈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현재 고객과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고객이탈, 수익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인 평판리스크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별도의 관리시스템이 없고, 금융감독원도 평판리스크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돼 대책이 촉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은 20일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평판리스크 도입 현황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7월, 바젤위원회 등 글로벌 감독기관은 평판리스크를 은행 등이 관리토록 요구했고, 이에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은행이 평가․관리해야 하는 리스크 중 하나로 평판리스크를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3항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의9>에 반영했으나 이 규정과 세칙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판리스크를 평가․관리토록 규정만하고 있을 뿐, 리스크와 관련된 세부 감독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평판리스크는 특성상 은행의 모든 경영․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어 발생원천이 매우 다양하고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 조차 평판리스크에 대한 선언적 수준의 관리 규정만 하고 있다 보니 국내 금융사들의 경우 대부분 자체적으로 평판리스크 발생요인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은행권의 평판리스크 모니터링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은행은 홍보부 등에서 신문기사 등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일부는 뉴스 외 SNS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었다.

국내 19개 은행 중 평판리스크 관련 SNS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은행은 총 10개(52.6%)였다. 그러나 10개 은행 중 매일 정기적으로 SNS를 통해 평판리스크를 모니터링 하는 은행은 5개(26.3%)에 불과했다.

그러나 SNS모니터링을 통한 평판리스크 발생요인에 대한 관리는 해당 은행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거나 기 발생한 사고를 수습하는 임시방편에 그칠 뿐이다.

이처럼 국내 금융사들의 평판리스크 관리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 1월, 은행업감독규정에 반영만 한 채 현재까지 12년 동안 평판리스크 관리방안 등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검토를 수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리스크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검토를 수행한 바는 없으나, 2008년 1월 이후 도입된 필라Ⅱ 평가제도 등을 통해 은행의 신용, 시장, 운영, 유동성 및 금리리스크와 같은 주요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필라Ⅱ 평가항목은 여타 주요 리스크들로 인한 은행의 평판 위험에 대한 항목이기에 경영과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평판리스크 체크는 아니며, 더욱이 항목별 기준이 없기에 계량화 할 수 없어 은행들에 대한 평가 관리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금번 DLF 사태에서 확인 할 수 있었듯이 평판리스크 관리실패는 은행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면서 “평판리스크는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은행의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전사적 차원의 관리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평판리스크가 가진 계량화의 어려움 및 주관적 가치판단이라는 기본 속성을 감안할 때 이를 객관화해 은행의 경영활동에 반영․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판리스크 관리위원회(가칭)’ 설립을 의무화 하는 등 다양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은행업계 등과 모색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평판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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