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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미얀마와 여름딸기 ‘무하’의 품종 사용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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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미얀마와 여름딸기 ‘무하’의 품종 사용료 계약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9.10.18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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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농촌진흥청은 미얀마와 여름딸기 ‘무하’의 품종 사용료(로열티) 계약을 맺는다고 18일 밝혔다.

‘무하’ 품종의 지역 적응성을 알아보기 위해 미얀마 샨주의 비가림하우스에서 농촌진흥청의 기술을 접목해 수경재배한 결과, 1년 내내 품질 좋은 딸기를 수확할 수 있었다.

고품질 다수확용 여름딸기 ‘무하’는 해의 길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꽃을 피우는 장점이 있다.

온도가 높고 낮이 긴 열대지역에서도 10a당 2.5톤 이상 수확할 수 있으며, 당도도 8.6브릭스로 높은 편이다.

계약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으로, 농촌진흥청은 품종을 제공하고, 미얀마 대리인(회사)은 미얀마 내 ‘무하’의 전용실시권을 맡아 계약을 추진한다.

미얀마 내 재배 면적은 50ha∼100ha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받게 되는 사용료는 재배한 묘 가격의 10% 수준으로, 2024년까지 5만 달러를 계약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구본철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앞으로 국산 사계성, 중일성 딸기 품종들이 해외시장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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