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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건설폐기물법 위반 공공 기관 LH, 민간 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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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건설폐기물법 위반 공공 기관 LH, 민간 대우건설”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9.10.18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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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이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중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건수는 공공기관이 176건, 민간건설사가 246건이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이 위반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지난 5년 간 70건을 위반해 1억 1,4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 25건, 한국도로공사 17건, 울산광역시 16건, 한국수자원공사 11건, 인천광역시 9건, 한국농어촌공사 9건, 한국전력공사 8건, 서울주택도시공사 6건, 한국가스공사 5건 순이었다. 이들 공공기관이 낸 과태료는 5년 간 3억 3,61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건설사 중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건설사는 대우건설로 56회 위반해 1억 5,53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다음으로 포스코건설 40회, 현대건설 29회, GS건설 28회, 대림산업 18회, 서희건설과 호반건설 각 16회, 코오롱글로벌 15회, 한신공영과 현대산업개발 각 14회 순이었다. 이들 상위 10개 건설사가 낸 과태료는 5년 간 5억 8,610만원이다.

위반 내용으로는 건설폐기물 보관 부적정, 처리기준 위반, 순환골재 의무사용 위반, 올바로(폐기물관리)시스템 입력기한 미준수 등이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법을 우습게보지 않도록 과태료 수준 현실화 법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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