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준태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도시교통 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으로 총 1816건, 8억 3228만 1720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및 확충 등 교통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개인당 소유 지분은 160㎡ 이상)이다.
부과 기간(2018. 8. 1. ~ 2019. 7. 31.) 중 세입자가 아닌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부과 기준일은 2019년 7월 31일이다.
이 달 31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로, 공과금 수납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부담금 부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고지서 뒷면을 참조해 미사용 신고 및 일할계산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한이 지난 뒤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가는 만큼, 납기일을 잘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준태 기자 oyoshik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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