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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등학교 난사 사건 부정론 책 저자에 배상 명령 약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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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등학교 난사 사건 부정론 책 저자에 배상 명령 약 5억원
  • KNS뉴스통신
  • 승인 2019.10.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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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2012년 미국 코네티컷 주의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것을 부정하는 책 때문에 협박을 받았다고 희생된 아동의 아버지가 호소한 재판에서 미국 법원은 15일 책의 저자에 45만달러(약 5억 3,392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변호사들이 16일 발표했다.

코네티컷 주 샌디훅 초등 학교(Sandy Hook Elementary School)에서 2012년 12월 4일에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에서는 아동 20명을 포함 26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사건은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헛소문이 나돌다, 2015년에는 『 No one Died at Sandy Hook(샌디훅에서는 아무도 안 죽었다)』라는 책도 출판됐다.

희생된 아동의 한 사람 노아포즈너(Noah Pozner)군(당시 6)의 아버지 레오나르도 포즈너(Leonard Pozner)씨는 명예 훼손 내용의 책 때문에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하며 책의 저자 제임스 페쳐(James Fetzer)씨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냈다.

포즈너씨는 사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들의 사망증명서를 인터넷상의 추도사이트에 공개했더니 "위조라든지 사기라는 비난을 받았다"고 재판에서 말했다. 제임스 헤쳐 씨는 노아군의 사망증명서가 위조라는 부분을 포함하여 자신의 저서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주에서는 과거에 이 책이 3개소에 대한 비방이라고 인정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어 이번에도 헤쳐 씨에게 45만달러의 배상이 내려졌다.

음모론자들은 샌디훅 초등학교에서의 총기난사 사건은 총기옹호파를 실추시키려는 시나리오에 근거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량 살인 부정론자 가운데 포즈너 씨를 살해 협박한 여자는 2017년에게 금고 5월을 선고 받았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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