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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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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
  • 방계홍 기자
  • 승인 2019.10.17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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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환 화순소방서 화순119안전센터 소방장
△화순소방서 방정환 소방장
방정환 화순소방서 소방장

화순소방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을 위해 화재발생 경보를 통한 초기 대피와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설치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화순군과 화순소방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2,789세대, 농어촌가구 2,175세대 총 4,964세대에 무상 보급하여 왔고, 최근 3년간 화재통계를 보면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가 24.3%,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60.7%로 주택에서 발생하였고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주택화재는 심야 취약시간대에 주로 발생하고 전남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어 화재발생을 인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소중한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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