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20년 저소득층 전세 융자 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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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 저소득층 전세 융자 지원금 확대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9.10.16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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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전경. [사진=구미시]
구미시청 전경. [사진=구미시]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구미시는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단기융자자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세금 융자 지원금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됐고, 지원금에 대한 연 이자율은 2%에서 1%, 지원금에 대한 보증금 비율은 10%에서 5%로 낮췄다.

전세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세대이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장가능하다.

김상기 공동주택과장은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이 부동산시장 현실에 맞지 않고 타기관 지원사업 대비 이용률이 저조해 조례개정을 하게 됐다”며 “2020년에는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전세금을 융자 지원해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수준도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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