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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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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10.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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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전수조사 본격 추진… 최근 10년간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등 대상
바른미래당, ‘특별법안’ 토대로 ‘전수조사’ 추진 위해 민주당·한국당과 적극적 논의 방침 밝혀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청주 청원 지역위원장)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 본격적인 입시비리 전수조사 추진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최근 10년간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법관 및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 장성급 이상 장교 등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특위는 어떤 외부압력도 최소화한 ‘독립된’ 특별조사기구로 구성되고 교섭단체는 청년 대표성을 가진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국회 산하의 위원회 운영이나 국회 주도 방식에 의해 국회의원에 대한 ‘셀프 조사’와 ‘셀프 면죄부’ 발급의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다.

법안은 부당한 논문 저자 등재, 허위 인턴 경력, 허위 표창 발급 등 고위 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를 조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요구, 그리고 수사기관 수사 요청도 가능토록 했다.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발 입시 비리 의혹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청년의 불행이자 특권층의 특혜가 작동케 하는 제도와 관행의 불행”이라며 “특별법안을 통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 사회의 자성과 성찰을 촉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서 입시비리 전수조사의 근본취지는 어디까지나 ‘처벌’보다는 오히려 특권층, 기득권층의 불공정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만드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것이 청년이 겪는 좌절감에 대한 치유는 물론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정립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안 준비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셀프 입시비리 조사는 없다’는 각오로 자녀 입시비리 조사에서 만큼은 ‘불의와 불공정’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걷어내고자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은 ‘특별법안’을 토대로 ‘전수조사’ 추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과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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