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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국민권익위 보상심의 안건 1분에 1건씩 밀어내기식 처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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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국민권익위 보상심의 안건 1분에 1건씩 밀어내기식 처리 지적
  • 정호일 기자
  • 승인 2019.10.16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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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2014년~2018년) 보상심의위윈회 총 33회 개최-상정 및 처리안건 5980건, 심의위원회 평균 3시간 회의
제윤경의원
제윤경의원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보삼심의위원회 개최실적과 안건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안건 1건당 심의시간이 1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삼심의위원회는 총 33회 개최됐다. 같은 기간 상정 및 처리안건은 총 5980건에 달했다.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 일반적으로 한번 회의는 2~3시간 정도이고, 길어도 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즉 평균 회의 시간이 3시간 정도라는 것이다.

권익위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상심의위원회는 한번 회의때마다 3시간동안 181건의 안건을 심의한 것이다. 1시간동안 60건. 즉 1건당 심의시간이 1분에 불과한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보상심의위원회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1건당 심의 시간이 1분에 불과한 것이 제대로 심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이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심의 확정하고 있다.

보삼금 지급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원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 부실 안건 심사에 지적에 2015년(1185건)과 2016년(3023건) 파파라치성 신고가 급증해 지난해부터는 공익신고 대상을 내부고발으로만 제한하는 등 개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올해 보상심의위원회 개최를 10회로 목표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제윤경 의원은 “연도별 안건수가 가장 적었던 2018년에도 보상심의위원회는 8번의 회의를 열어 342건을 심사했다”며 “이는 1건당 심사시간이 4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상심사가 4분 동안 얼마나 충실히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익위는 2014년부터 2018년 동안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신고에 대해 95억4600만원, 공익신고에 대해 63억3061만원 등 총 158억7661만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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