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고령군은 군정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규제개혁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 한 달 간 실시한 공모 결과 12건을 접수했고, 14일 고령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 시설범위 완화, 우수상에는 간단한 신고증명서 메일발송, 면허세 가상계좌번호 알림서비스, 화장장려금 신청 구비서류 감축, 장려상에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 등기우편 송달금액 상향, 문화재자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해제,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을 증명하는 규정의 실제적 적용이 선정됐다. 선정자에게는 군수 표창과 시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박명희 주무관은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 시설범위에 지역주민들이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 농업법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자는 취지의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 시설범위 완화’라는 제안을 했다.
곽용환 군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공모를 통해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고령,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고령을 만들 초석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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