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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과다…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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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과다…대책 필요”
  • 한다영 기자
  • 승인 2019.10.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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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의료급여 환자들이 법령 기준을 초과해 지불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전체 환자보다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환자들이 본인부담금 보다 더 지불한 진료비 금액이 건강보험 환자보다 2배 이상 많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들이 병원 혹은 약국에서 법적 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낼 경우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가 시행중에 있다.

1인당 평균적으로 돌려받은 진료비 금액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2018년 기준 1인당 평균 1만6천원의 환급금이 발생했으며 지난 3년간 약 1만2천원~1만5천원을 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경우 2018년 기준 1인당 평균 3만8천원의 환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년간 계속 증가해 왔으며 건보 환자의 1인당 평균 환급금보다 많았다.

또한 지난 5년간 의료급여 환자들의 환급금 지급 건수는 2배 이상, 환급급 지급 대상자 수와 지급된 총 금액은 3배 이상 급증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로 추가 환급금이 발견돼 전년 대비 150% 가까이 급증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 대다수가 저소득층임을 감안했을 때 이들이 내지 않아도 될 진료비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해가 건강보험 환자들 보다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며 “본인부담금환급금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환급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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