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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14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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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14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정길상 기자
  • 승인 2019.10.15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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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47필지 심의
사진=통영시
사진=통영시

[KNS뉴스통신=정길상 기자] 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이명규 통영시 부시장)는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47필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는 제적위원 15명 중 13명이 출석한 가운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에 참여한 감정평가사 3명이 참석해 심의가 진행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2회 결정·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국·공유지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관내 모든 토지를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해 5월 31일에 결정·공시하고, 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발생분에 대하여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해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하도록 돼 있다.

이날 심의한 1,14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발생분에 대해 새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다가오는 10월 31일에 공시하고, 공시하는 날부터 30일간 개별토지의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길상 기자 5500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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