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영양군은 이달 15일부터 2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밝혔다.
영양군은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중 2억5000만원을 목표액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우선 10월 중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들에게 체납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해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인도명령 및 공매 또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와 행정제재 완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주목환 재무과장은 “지방세는 중요한 자주재원으로써 건전납세 풍토 조성이 중요하다”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체납세를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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