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납세자보호'관련 조례 개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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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납세자보호'관련 조례 개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장용수 기자
  • 승인 2019.10.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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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용수 기자] 대구시 동구는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보호 실현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구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에 중점을 맞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번달 말일 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운영중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이의신청 청구건에 대한 심의·의결전 납세자보호관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토록해 구제절차에 직접 참여 가능토록 했으며,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시 납세자 보호관이 납세자 권리침해 여부를 사전 심사토록 해 입법과정에서 부터 납세자 권리보호가 가능토록 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납세자의 권익강화 및 세무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납세자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납세자라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기획조정실로 문의하면 된다.

장용수 기자 suy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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