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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일한다고 주지 않은 국민연금 5년간 2,29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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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일한다고 주지 않은 국민연금 5년간 2,293억원
  • 이건수 기자
  • 승인 2019.10.13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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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노령연금 감액자수 35,773명(‘16)→64,583명(‘17)→51,863명(‘18)
재직자노령연금 감액금액 364억원(‘16)→ 763억원(‘17)→ 769억원(‘18)
1인당 월평균 감액금액 14만원, 감액자의 절반 이상이 월 2만원 쥐꼬리 감액
오제세 의원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지급으로 고령층 근로의욕 저하 및 노후소득보장 약화"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애초에 받아야 할 연금액 보다 적게 받은 연금액이 최근 5년간 2,29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직자노령연금 감액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해 6월까지 205,943명에게 총 2,292억6400만원의 노령연금이 감액돼 지급됐다.

1인당 월평균 감액금액은 지난 해 기준으로 140,515원이었다.

감액된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16년 35,773명에서 2017년 64,583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뒤 매년 5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총 감액금액은 2016년 364억에서 2017년 763억으로 증가했으며, 올 해는 상반기에만 396억원이 감액돼 처음으로 8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직자의 노령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에 대해 노인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과 함께, 2000년 이후 근로활동 관련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있는 OECD의 추세에 역행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2000년 이후 미국,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 8개국이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노인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유사 제도를 폐지해,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스페인, 그리스, 덴마크, 이스라엘 정도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감액 지급함에 따라, 고령층의 근로의욕 저하 및 노후소득보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의 절반이 월 2만원의 쥐꼬리 감액을 당하고 있는데, 연금소득으로 인한 과 보장을 막기 위해서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고령사회 노인세대의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활동 연계 삭감제도를 폐지하되,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을 낮추고 고소득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에 한해서 우선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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