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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미수령 예금보험료, 파산배당금 등 8월 말 현재 5만 6천여명 47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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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미수령 예금보험료, 파산배당금 등 8월 말 현재 5만 6천여명 47억 규모"
  • 정호일 기자
  • 승인 2019.10.12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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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파산재단, 3566명, 6억 900만원으로 미수령액 최대
제윤경의원
제윤경의원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저축은행 파산 등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찾아가지 않은 예금보험료,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총액이 5만6,000 명, 47억 원 규모이다.

소액인 경우도 있겠지만, 예금자의 고령화 및 사망 등으로 인해 미수령액이 그래도 남아있어 이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예금보험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 등의 파산 등으로 예금자가 은행 등에 맡긴 예금을 보호하는 것으로 5,000만 원까지 보험료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파산배당금은 5000만 원이 넘는 경우(초과원금 및 이자)에 파산절차에 따라서 파산배당금으로 일부를 지급받는 것이다.

개산지급금은 파산절차에 따라서 향후 파산 배당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신문광고, 우편 안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예금자가 고령인 것을 고려하면, 그 실효성이 미지수이다.

예금자의 고령화와 수령액이 소액인 경우 수령에 따른 비용에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이에 제 의원은 “예금자의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더 직접적으로 직접통화나 방문 안내 등을 통해 미수령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소액인 경우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예금자가 자신의 미수령금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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