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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임대보증금 타 공공기관보다 과도해 업체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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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임대보증금 타 공공기관보다 과도해 업체부담 가중”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9.10.11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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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임대보증금이 지나치게 과도해 임대보증금의 목적 달성과 운영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9월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보증금은 총 4,191억원으로 휴게소에서 3,202억원, 주유소에서 989억원을 받았다. 휴게소는 평균 18.9억원, 주유소는 5.9억원에 달했다.

휴게소 전체 매출액은 2015년 1조2,464억원에서 2018년 1조3,842억원으로 4년간 11%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임대보증금은 3,116억원에서 3,884억원으로 25%나 급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부방침과 운영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전년도 연 임대료×최근 5년 평균 GDP증가율×24개월분의 임대보증금을 전액 현금으로만 받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24개월분 임대보증금은 타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식료품점의 경우 6~9개월분, 한국공항공사(음식점, 스넥코너) 6개월분, 코레일유통(편의점, 전문점) 12개월분, 서울교통공사(개별상가, 대형상가)의 18개월분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임대보증금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의 안정적 운영(부도·파산 등 대비)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예치토록 하고 있으며, 운영자의 시설물 훼손 및 멸실, 임대료 미납, 계약기간 종료 후 시설물 명도지연 또는 거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지만, 같은 기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는 전혀 없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임대보증금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일반적인 회사 운영자금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건설자금, 원리금 상환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임대보증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황 의원은 “임대보증금은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담보채권이면서 동시에 한국도로공사의 이자수익 창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며 “지나치게 많은 임대보증금은 운영업체의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임대보증금의 목적 달성과 운영업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보증금 규모 설정, 보증보험 대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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