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3:39 (금)
유성엽 의원 "요즘 부자들은 ‘상속 대신 증여’"
상태바
유성엽 의원 "요즘 부자들은 ‘상속 대신 증여’"
  • 김봉환 기자
  • 승인 2019.10.10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억 초과 고액자산 증여세 56% 폭증
“조손 증여 확인된 만큼, 탈세 우려 철저히 검토해야”
유성엽 의원
유성엽 의원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지난해 고액 자산의 증여세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성년자의 증여세와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부자들의 상속 대신 증여 세태가 현실로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증여세는 총 4조7천6백억 수준으로 2016년 3조5천2백억에 비해 35%가 증가하였다.

이는 이전 14년~16년 사이 총 증여세수가 1% 남짓 증가한 것에 비하면 가히 충격적인 증가세다.

특히, 50억 초과 고액자산에 대한 증여세가 폭증하면서, 전체 증여세수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50억 초과 고액자산에 대한 증여세는 2016년 1조원에서 불과 1년 만에 1조5천8백억으로 56% 증가하였고, 건수 또한 412건에서 55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50억 초과 고액자산에 대한 상속세는 4.5% 증가에 그쳐 전체 상속세 증가율 7.7%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지난 2016년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한, 부자들의 ‘상속 대신 증여’ 선택이 세수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또한 같은 기간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가액은 6,848억에서 1조279억으로 50% 증가하였고, 증여세 역시 1천2백억에서 1천9백억으로 53% 증가하였다.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 역시 3백8십억에서 500억으로 32%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고액자산 증여 중 많은 경우가 미성년자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부자들의 ‘세대 거르기 증여’, ‘조손 증여’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몇 년 전부터 부자들이 절세 수단 중 하나로 상속 보다는 증여를, 자식보다는 손주에게 증여를 택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며, “2017년 전체 증여세가 갑자기 평년의 수십 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특히 고액자산 관련 증여세와 미성년자 증여세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이러한 세태가 실제로 반영되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손 증여’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점과 탈세 우려는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