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9:06 (금)
김광수 의원,건강보험 연체이자율 9% → 5% 인하, 국민연금 연체이자율은 아직 9%
상태바
김광수 의원,건강보험 연체이자율 9% → 5% 인하, 국민연금 연체이자율은 아직 9%
  • 김봉환 기자
  • 승인 2019.10.10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4대 보험료의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4대 보험에서 연체이자 가산금으로 1조 4,558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법’이 통과되어 내년 1월 시행되면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은 현행 최대 9%에서 5%로 인하되지만, 국민연금은 아직 9%의 연체이자율을 유지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연체이자율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이 4대보험 징수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연도별 4대 보험료 연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건강·연금·고용·산재 등 4대 보험료 연체가산금으로 5년간 총 1조 4,558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별로 보면 △ 건강보험 7,340억 △ 국민연금 4,593억 △고용보험 1,083억 △산재보험 1,542억 원 등이었고, 연도별로는 △2014년 2,915억 △2015년 3,217억 △2016년 2,988억 △2017년 2,707억 △2018년 2,731억 원을 징수했다.

문제는 4대 보험료 부과 기관에서 연체이자율 인하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일반 공공요금의 연체가산금(통상 1.5~3% 수준) 이자율보다 높은 연체이자율로 인해 주로 경제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법’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대 9%에서 5%로 인하되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은 아직도 최대 9%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4대 보험은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보험이지만, 가혹하게 높은 연체이자율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해 왔다”며 “다행히 본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민연금 등 다른 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아직도 9%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들은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이 인하된 만큼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건강보험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연체이자율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