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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3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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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3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2.06.07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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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구개발특구 난개발 방지위해

 [KNS뉴스통신=김필수 기자]광주시는 지난해 1월 지정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중 개발예정지인 첨단3지구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첨단3지구 전체 면적 382만㎡에 대해 6월 7일부터 3년동안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광주연구개발특구는 호남권의 교육․R&D거점인 광주시 일원을 특구로 조성해 기술사업화와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을 통한 핵심 선도산업을 육성하고, 광기반 및 문화컨텐츠 융복합 등 특화산업의 중점 육성을 통해 광역경제권(호남권)은 물론 국가 차원의 신성장 동력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정됐다.

특히, 한중일 개방형국제협력단지로 육성할 첨단3지구는 연구거점 및 광산업 핵심지역인 첨단지구와 연접된 지역으로 특구지정으로 인해 첨단지구의 토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입주를 원하는 연구소와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구는 연구기능과 생산기능이 결합된 연구개발 주도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연구성과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생산, 연구․개발, 주거 등 시설이 완비된 친환경 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총 382만㎡중 광주시 지역이 110만㎡로 북구 월출동, 대촌동, 오룡동과 광산구 비아동의 일부이며, 장성군은 272만㎡로 진원면과 남면의 일부지역이 해당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항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과 농지의 전용 등 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이전에 허가 신청이 접수된 행위나 재해, 문화재 발굴, 이미 확정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위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행위허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첨단3지구는 오는 2013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설계를 마친 후 2014년부터 보상을 시작해 3년동안 공사를 시행, 2017년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기업지원과(062-613-3881)나 장성군 미래전략사업단(061-390-7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필수 기자 kp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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