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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과장급 파견교육자 10명 중 7명 1달 이상 규정없는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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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과장급 파견교육자 10명 중 7명 1달 이상 규정없는 유급휴가”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10.08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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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공무원 파견 교육 잘못된 관행 바로 잡는 제도적 보완책 촉구
홍익표 의원
홍익표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정부 고위급 공무원들이 파견교육을 받은 후 한달 이상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적 보완책이 촉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갑)은 8일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과장급 공무원 파견교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파견교육을 받은 공무원 463명 중 314명(68%)이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상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완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는 규정에도 없는 사실상 ‘유급휴가’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특히, 통일부,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경우 2달이 넘는가 하면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은 교육기간 전 40여일과 파견 명령기간이 끝난 후 60여일을 합한 약 100여일간 유급휴가를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올해 2월 25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 교육기간 전후의 교육훈련 준비 및 정리기간에 불필요한 대기기간을 갖지 않도록 최소한의 준비기간만 부여할 것’을 각 부처에 공문 발송했으나, 2월 중순에 교육파견 명령이 이미 내려져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고위·과장급 교육 파견 대상자 162명 중 79.6%인 129명이 교육기간보다 파견명령기간이 60일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일 이상 차이가 나는 교육 파견 대상자를 포함하면 무려 141명으로 10명 중 9명이 규정에도 없는 한달이상의 유급휴가를 보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지어 각 부처에 최소한의 준비기간만 부여할 것을 주문한 인사혁신처마저도 국립외교원에 파견한 소속 고위공무원 및 국방대학교에 파견한 소속 과장급 등 2명에게 각각 67일간 실제 교육기간과 달리 파견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홍 의원은 “파견 교육기간에 맞춰 파견명령을 내야지 사실상 두달이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면서 “공무원 파견 교육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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