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9:09 (토)
목포해경, 망목규정 위반한 148톤급 중국어선 나포
상태바
목포해경, 망목규정 위반한 148톤급 중국어선 나포
  • 정승임 기자
  • 승인 2019.10.07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말 우리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 나포
불법조업중국어선나포[사진=목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나포[사진=목포해경]

[KNS뉴스통신=정승임 기자] 우리바다의 주권수호와 어족자원을 지키기 위한 단속이 휴일에도 계속 이어진 가운데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여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이 해경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7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83.3km(어업협정선 내측 29.6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A호(148톤, 영구선적, 승선원 18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은 유망 중국 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 A호는 규정보다 작은 40mm 그물을 사용해 어획물 480kg를 포획했다.

또한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채광철 목포서장은 “오는 16일부터 타망어선 조업활동이 재개되어 우리해역에 중국어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어민과 수산자원 보호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A호를 7일 오전 6시 30분께 전용부두로 압송하여 최근 확산추세에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해상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광주사무소 및 목포검역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중국어선 선원 및 선체 내부를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여 ASF 차단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