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안전교육 강화 등 사고 근절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 필요 지적
[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광산안전교육이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산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광산안전사고는 총 159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상자수는 175명, 광산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86억 600만원에 달했고 지난해에만 25억 7,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해유형별로는 갱도 내 광석이나 석탄의 붕괴로 인한 낙반․붕락 사고, 운반사고, 추락․전석사고 순이었다. 지난 해에는 발파과정에서 화약으로 인한 사상자도 8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광산재해 예방을 위해 2017년부터 광산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안전교육 실적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광산재해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광산재해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 일본은 백만명당 11명, 백만 작업시간당 2.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비해 우리는 백만명당 23명, 백만 작업시간당 2.5건으로 약 2배 정도 재해율이 높았다.
어기구 의원은 "광산 현장의 안전시설 보강, 안전교육 강화 등 광산사고를 근절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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