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5:39 (수)
'국립합창단' 단원과 직원간 기형적 급여체계 지적, 단원 처우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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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합창단' 단원과 직원간 기형적 급여체계 지적, 단원 처우 개선 촉구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10.05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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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의원 “단원은 공연1회 수당 10만원, 직원은 3배 더 받아” 지적
김영춘 의원
김영춘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국립합창단의 단원과 직원간 급여체계가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은 지난 4일 최근 국립합창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립합창단은 예술 감독, 직원 5명, 단원 4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의 급여체계는 호봉제를 기본으로 성과급, 수당항목만 15개, 선택적 복지로 연 120만원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단원은 완전성과연봉제를 기본으로 성과급, 수당이 2개, 선택적 복지는 별도 지급되지 않는다.

국립합창단 2018년 급여지급현황에 따르면 직원들은 각종 수당 및 성과급이 기본급의 2.3배가 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2급의 경우 기본급이 3000만원이나 각종 수당·성과급을 합치면 연 9800만원이 지급됐다. 4급 직원은 기본급이 2300만원인데 비해 총 급여는 7900만원까지 지급됐다. 반면, 단원 중 최고등급인 1등급도 6500만원 정도로 직원 중 최저직급인 4급보다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직원들은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1000여만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단원들은 등급에 상관없이 공연1회당 공연수당 10만원이 지급된다. 금토일 공연 시 총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원은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단원에 비해 3배가 넘는 금액을 받고 있었다.

실제 직원 2급은 지난 한해에만 1575만 5480원, 4급(24호봉)은 1381만 6490원, 4급(27호봉)은 1165만 7250원이 지급됐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5급)이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1575민 5480원을 받기위해서는 평일 외에 총 142일을 추가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 2018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총 119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주 주말과 공휴일을 반납하고도 23일간 매일 야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일반직 공무원(5급)의 휴일근무수당은 10만 9649원이다.

김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단원들의 급여 불안정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단원의 연봉은 1년에 1회 실시하는 평정에 따라 1등급~10등급으로 결정되고 있다. 평정에 따라 극심한 등급의 등락을 겪고 있다. 실제 평정에 따라 2등급에서 8등급으로 연봉이 4960만 8000원에서 3458만 6000원으로 약 1500만원이 떨어진 사례도 발생했다.

또한, 평정체계에서 예술 감독이 총 80점을 좌지우지 하고 있어 결국 단원들이 단장에게 잘 보이려고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었다. 실제 전 예술 감독은 개인성가 녹음에도 단원을 투입해 재능기부를 강요하고, 특정단원 차별, 일부 단원에게는 모멸감을 주거나 낮은 등급 주며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출산한지 3주도 안된 단원이 오디션에 참석할 수 밖에 없던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압박감으로 실제 단원 44명 중 13명이 중증질환(신장암, 갑상선암, 다발성경화증, 급성심근경색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명색이 국가대표 국립합창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우는 기본적인 인권도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립발레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같은 국립예술단이나 국내시립합창단보다 못한 실정 이었다”면서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평가체계가 아닌 공정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국립합창단 단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립합창단 단원들이 마음편히 음악에 전념하며 기량을 키울 수 있는 조직과 체계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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