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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농·임·축산물 절도범 절반도 못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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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농·임·축산물 절도범 절반도 못 잡았다
  • 방계홍 기자
  • 승인 2019.10.04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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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임·축산물 절도 발생 2,848건 /검거 1,281건(45%)
대전(30.8%), 울산(34%), 경기남부(35.2%), 충남(36.5%) 순 검거율 낮아
정인화 의원
정인화 의원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농·임·축산물 절도사건이 2,848건이 발생했지만 범인을 검거한 사건은 1,281건으로 45%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해 검거율은 37.2%로 최근 3년간 가장 낮았다.

절도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검거율이 낮은 범죄는 염소와 닭을 절도한 경우였다. 염소 절도의 경우 3년간 79건의 사건이 발생했지만 단 10건(12.7%)만 검거됐고, 닭을 훔쳐가는 경우도 45건 중 14건(24.6%)만 절도범이 검거됐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들걷이(서리)의 경우 1,456건의 절도범죄가 발생했지만 이 중 범인검거에 성공한 사건은 663건(45.5%)에 불과했다. 뒤이어 많이 발생한 개 절도사건의 경우 총 900건의 사건 중 406건(45.1%)만 검거에 성공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검거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전이었다. 대전은 3년간 52건의 농임산물 및 축산물 절도 범죄가 발생했지만 이중 범인을 검거하는 것은 16건(30.8%)이었으며, 뒤이어 울산 34%(50건 발생/17건 검거), 경기남부 35.2%(537건/189건), 충남 36.5%(395건/144건) 순으로 검거율이 낮았다.

농·임·축산물 절도로 입은 재산피해액은 3년간 31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임산물 절도 피해액은 27억원이고 축산물 절도로 인한 재산피해는 3억 9천만원 수준이었다. 다만, 전체 피해액은 2016년 14억원, 2017년 9억 7천만원, 2018년 7억 2천만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다.

정인화 의원은 “농·임·축산물 절도 범죄 검거율이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검거율은 지난 3년간 가장 낮은 37% 수준”이라면서 “농·임·축산물 절도는 농가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경찰은 검거율을 높여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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