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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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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9.10.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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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사 입구 모습 [사진=진천군]
진천군청사 입구 모습 [사진=진천군]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진천군이 가울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과 입산객의 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인터넷동호회‧TV프로그램의 모방행위와 임산물양여지 내 불법채취로 발생하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선 계도, 후 단속’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상 계도에도 불구하고 재적발 시 과태료 처분 통지를 실시한다.

또한,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을 실시하며 임도변 주차 차량, 임지에 연접한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주가 있으므로 불법으로 채취행위를 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군에서도 철저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산행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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