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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장문화재 알고도 공사 진행…재발방지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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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장문화재 알고도 공사 진행…재발방지대책 절실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9.10.04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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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LH 훼손사유 “시공사에서 인지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훼손된 면적 12,691㎡
이후삼 국회의원은 LH가 공사현장에서 매장문화재 훼손하는 사례를 질책하며, 조속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사진은 이후삼 국회의원 질의 모습 [사진=이후삼 국회의원]
이후삼 국회의원은 LH가 공사현장에서 매장문화재 훼손하는 사례를 질책하며, 조속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사진은 이후삼 국회의원 질의 모습 [사진=이후삼 국회의원]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현장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문화재 훼손사례’ 자료에 따르면 최근 LH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돼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0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LH 에서 매장문화재에 대한 훼손 사례가 발생해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H 출범이후 현재까지 총 4건의 매장문화재 훼손이 발생됐으며,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에 1건씩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매장문화재 훼손 사유를 보면 ‘조사완료구역과 미조사구역의 구분 착오로 하도급 시공팀에서 미조사구역 일부에 우수BOX 매설’, ‘문화재조사주체(LH)와 해당구간 공사 시행주체 상이로 문화재조사 대상지임을 인지 못하고 횡단구조물 공사’, ‘인사이동시기에 업무인수인계 미흡에 따른 문화재조사구역 착오로 현장사무소 설치’ 등으로 대체적으로 시공사에서 대상지임을 인지 못하고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후삼 의원은 “대부분 공사 시공사가 보호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매장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LH는 이를 방관하지 말고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및 제한사항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까지 LH 공사 현장에서 매장문화재가 훼손된 면적은 12,691㎡ 로 약 3,839 평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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