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발제한구역 2곳 환경문화사업 추진...국비 17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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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개발제한구역 2곳 환경문화사업 추진...국비 17억원 확보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9.10.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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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사례-점새늪 연꽃 생태공원 경관길 조성. [사진=대구시]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사례-점새늪 연꽃 생태공원 경관길 조성. [사진=대구시]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대구시는 2020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개발제한구역 2곳을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조성한다.

내년도 환경문화사업으로 선정된 2곳은 동구 '신지 에코아일랜드 경관조성 사업'과 북구 '금호강변 누리길 조성 사업'으로 올해 국토교통부의 공모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대구시는 개발제한구역에 누리길, 여가녹지 등을 조성,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해 구역 내 주민은 물론 인근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환경문화사업을 추진한다.

신지 에코아일랜드 경관조성사업은 사업비 10억원으로 동구 혁신도시 및 안심뉴타운의 연접 지역에 위치한 신지(新池)에 부유분수 설치, 인공 식물섬, 산책 탐방로 등을 조성해 친수공간 조성 및 새로운 녹지 공간 창출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강변 누리길 조성사업은 사업비 8.8억원으로 북구 동변동 화담산 일대에 숲체험시설, 쉼터, 보행안전시설, 수목식재 등 등산로를 정비해 시민들에게 산림휴양 욕구 충족 및 산림여가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이와 연계해 학봉전망대 설치, 화담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주민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진하 대구시 도시계획정책관은 “앞으로도 주민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을 적극 발굴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가치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2009년부터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을 추진해 ‘도원지 수변경관 조성’, ‘구암동 여가녹지 조성’, ‘점새늪 연꽃 생태공원’, ‘수성 패밀리파크’, ‘대구 둘레길’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농로 확·포장, 농수로 정비, 마을회관 및 공동창고 설치 등 주민생활 편익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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