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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회계투명성·통학차량 안전강화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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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회계투명성·통학차량 안전강화 개정안 의결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10.01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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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통학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0월에 발표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그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반납 이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폐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영유아의 통학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 발생 시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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