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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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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9.10.01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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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3000㎡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분양법 적용 범위 확대)

기존에 3000㎡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3000㎡ 미만이라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수분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개모집 최소기간 규정 등 청약절차 개선)

건축물 분양 시 공개모집(청약접수)을 최소 1일(8시간) 이상 하도록 하여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분양 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 신설)

건축물 분양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상권, 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해야 하나, 지하에 철도, 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규제 개선에 따른 안전문제 및 수분양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한 보완조치도 함께 마련하였다.

(개발사업 자격요건 확인 절차 마련)

무자격자의 개발·분양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분양자 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분양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등 건축물 분양시장에서 수분양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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