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도의원,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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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도의원,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안승환 기자
  • 승인 2019.09.3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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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의원
박채아 의원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지난 25일(수) 개회한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적으로 170개의 자연휴양림이 있으며, 경북에는 26개의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국립자연휴양림은 6개, 공립자연휴양림은 18개, 사립자연휴양림은 2개이다. 2018년 경상북도 공립자연휴양림의 이용객은 564천명, 가동률은 37%로 전국공립자연휴양림 가동률 44%에 크게 못 미친다.

최근 산림청에서 정부혁신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자연휴양림의 예약 및 결재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휴양림의 관리·운영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사용예정일 6주전 수요일부터 예약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매월 1일에 예약이 몰리던 현상을 해소하고, 시설사용료 및 이용시간 등을 명시하는 등 자연휴양림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휴양림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채아 의원은 “그동안 자연휴양림 예약은 어렵고, 이용률은 많이 저조했다”면서, “그동안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던 예약방법 등을 개선하여 좀 더 많은 도민들이 편리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박채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9월 30일(월) 문화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하고, 오는 10월 8일(월) 개최되는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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