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나이 기자] 광양시가 GAP 실천강화 주간을 맞아 안전한 농산물 생산관리 GAP, 안심하고 소비하기 GAP 농산물에 대한 농업인 교육과 소비자 홍보에 나섰다.
‘GAP 실천강화 주간’은 오는 10. 1.~14.(14일간)으로 전국GAP생산자협의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GAP 올바른 실천으로 안전농산물 생산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는 농산물의 생산, 수확, 포장,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해요소(농약, 중금속, 유해생물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2006년 본격적인 도입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로, 2019년 8월 기준 전국 9만 2,169농가(농업인 대비 9.0%)가 참여하여 10만 6,254ha(농지 대비 6.6%)에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관리하고 있다.
광양시에서는 31개 개인·단체 304농가(전체 농가수 대배 4.4%)가 인증을 받았으며, 앞으로 꾸준히 교육을 통해 인증을 증가해 나갈 계획이다.
※ GAP 인증절차
○ (대상품목)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
○ (신청시기) 생육중인 농산물로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 동일 작물의 연속 수확 시 생육기간의 2/3 경과되지 않은 시기, 버섯류나 새싹채소 등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은 연중 신청
○ (인증신청)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전국 60개(2019년 8월 기준) 민간 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며 인증에는 약 40일 소요
○ (신청서류) 신청서,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사업운영게획서(단체인증의 경우만 해당)
○ (신청비용) 신청수수료, 심사 출장비, 안전성 검사비(농산물, 토양, 수질 등)
○ (심사심의) 심사는 인증을 신청한 생산자 또는 단체의 우수관리기준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심의는 심사원이 제출한 심사결과보고서의 적합여부에 대해 심의
○ (인증서) 심사, 심의결과 적합한 경우 일곱 단위로 인증번호 부여(인증건별 유효기간은 2년 적용)된 인증서 발급
○ (사후관리) 생산과정조사는 인증기관에서 인증건별 연 1회 이상, 농관원에서 관내 인증 농가수의 5%이상 실시하며, 유통과정조사는 농관원에서 연 1회 이상 실시
장나이 기자 jangage@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