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첫 지급 대상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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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첫 지급 대상자 나와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9.09.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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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주시
사진=영주시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영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IN 영주’ 실현을 위해 지난 2017년 8월 신설한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첫 번째 지급 대상자가 나왔다.

27일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영주시와 투자양해각서를 맺은 A기업의 소속 근로자 세대(본인 포함 4명)가 최근 지원조건에 해당돼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400만원을 지급했다.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은 대도시 지역 외 우량기업이 지역 내로 이전 또는 신설 시 근로자에 대한 이전 정착금을 지원해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투자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공장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주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전입일 기준 최근 2년간 영주시 전입기록이 없어야 하며, 전입 후 1년 이상 영주시 주민등록을 유지했을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소속 근로자 및 가족 세대원 1명당 100만원씩 지급이 되고, 특히 3자녀 이상인 경우 2자녀 초과 1자녀당 300만원이 지급되므로 앞으로 영주시 인구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상모 투자전략과장은 “2017년도에 처음 생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이 이번에 첫 지급이 되어 기쁘다”며 “기업 해피모니터 간담회나 각종 투자 상담 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앞으로 우리 시와 MOU를 맺은 기업의 직원들이 영주시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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