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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가을 성수기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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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가을 성수기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
  • 정호일 기자
  • 승인 2019.09.27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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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31일까지 한달간 통영시 등 6개 지자체 합동단속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가을철 낚싯배 성수기를 맞아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 행락철은 풍부한 어장 형성으로 낚시 이용객이 연중 가장 증가하는 시기이며, 2018년 10월 기준 안전사고도 9건(연간 사고 41건 대비 22%)으로 가장 많아, 기간 중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낚싯배 특별단속은 30일까지 낚싯배업자 및 낚시인 대상 안전홍보․캠페인 강화로 해양안전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고,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달간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신고, 음주운항 행위, 승선정원 초과 등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통영시 등 6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 낚시객의 증가로 낚싯배업자와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현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집중 단속기간에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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