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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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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 실시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6.05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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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한명관) 형사2부는 환경의 날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34개소를 특별점검해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업자 등 38명을 단속했다.

수원지검 환경전담 검사 및 수사관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환경특사경이 합동해 실시한 이번 특별점검은 화성, 용인 등 수원지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수원지검은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업자 등 32개소 38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1개소 26명을 형사입건해 동종전과가 2회 이상 있거나 사안이 비교적 중한 업체 대표자 등 5명을 불구속 구공판 처리했다.

나머지 21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또한 사안이 경미한 9명은 불입건 후 계도조치, 과태료 대상 1명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 대해 수원지검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나 허가를 받으려면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수천만원이 드는 설치비용과 유지비용을 아끼기 위해 미신고·무허가 상태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환경오염은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원상회복이 매우 어려우므로 경제여건을 이유로 환경오염물질을 무방비로 배출하는 것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앞으로도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조업행위,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 등 환경오염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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