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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인도네시아의 사고 유족과 첫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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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인도네시아의 사고 유족과 첫 합의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9.09.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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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잉의 로고 (2019 년 6 월 19 일 촬영)ⓒAFPBBNews
미국 보잉의 로고 (2019 년 6 월 19 일 촬영)ⓒ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인도네시아의 라이언 항공(Lion Air)이 운항하는 미국 항공기 대형 보잉(Boeing)737MAX기종이 추락한 지난해 10월 사고에 관한 보잉과 희생자 유가족 중 11가족이 화해에 이르렀다. 유족 측 변호사가 25일 밝혔다.

동형기를 둘러싸고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올해 3월에 에티오피아에서 잇단 추락 사고가 발생하고 총 346명이 사망했다. 화해가 성립되는 것은 두 사고를 통해 처음이다.

항공 분야에서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와이즈나 법률 사무소(Wisner Law Firm)의 알렉산드라 와이즈나(Alexandra Wisner)변호사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사고 유족에 따른 나머지 6건의 소송에 대해서도 화해 성립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합의금으로 희생자 한 명당 적어도 120만달러(약 14억원)이 지급된다.

보잉의 홍보팀은 "화해에 대한 소송에는 직접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피했다.

보잉이 두 사고로 안고있는 미국 시카고 연방 법원에서의 소송은 여전히 100건을 넘어섰다. 추락한 737MAX형기는 회사 매출액의 주력했지만 사고 후에 전 세계적으로 비행이 정지되고 있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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