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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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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9.09.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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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한국석유관리원은 24일 오후 2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불법 석유유통을 근절시키고, 투명한 해상유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개 기관이 합동 단속 ·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4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석유유통 및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불시에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단속범위를 ‘내항선사에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 유류공급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유류세보조금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해상유 불법유통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관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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