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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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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 김봉환 기자
  • 승인 2019.09.23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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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기업맞춤형 제도개선으로 식품기업 유치”(익산)
장 려 “수소 연료전지 국가표준(KS) 마련으로 수소에너지 활용 다각화”(완주)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북도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행안부 주관으로 개최된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해 익산시의 “기업맞춤형 제도개선으로 74개 식품기업 성공적 유치” 사례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에서 제출된 사례 83건 중 17건(시상대상)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으며, 그 중 최고 득점을 받은 10개 사례가 발표의 장을 연 것이다.

전북도에서는 도 예비심사를 거쳐 제출 된 사례 9건 중 최종 2건이 행안부 서면심사를 통과, 17건의 우수사례에 포함되었다.

완주군의 “수소 연료전지 국가표준(KS) 마련 수소에너지 활용 다각화” 사례는 장려상으로 사전에 확정되었고, 최고 득점을 받은 10개의 사례에 선정된 익산시의 “기업맞춤형 제도개선으로 74개 식품기업 성공적 유치” 사례는 이날 본선 발표심사를 통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진대회 수상 자치단체에게는 행안부장관상과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되는데 우수상을 수상한 익산시가 6천만원을, 장려상을 수상한 완주군이 4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

우수상을 수상한 익산시의 사례는 기업 맞춤형 제도개선으로 74개의 식품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4,245억원의 투자와 1,500명의 상시고용 효과가 예상되며, 장려상을 수상한 완주군의 사례는 수소 연료전지의 국가표준(KS)을 마련해 수소에너지 활용의 다각화를 모색한 사례로 1,932억원의 생산 유발과 429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도 장윤희 법무행정과장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두 사례가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은 것은 작년 대회에서 두 건의 사례가 장려상을 수상한 것에 이어 큰 쾌거로, 우리 도의 규제혁신 노력이 하나하나 큰 성과로 창출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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