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강현철)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 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지원 요건만 충족되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청년들이 스스로 취업을 준비할 때 필요한 비용(월 50만 원x6개월)과 취업지원 서비스(예비 교육 수강, 1:1 취업 상담 등)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만 18~34세, ▴졸업(유예 포함)·중퇴·수료 후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단, 자치단체의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 종료 후 6개월 경과해야 함)
그간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졸업 후 경과 기간 ▴유사 사업 참여 이력 등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1,896명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해 왔었다.
*(광주) 3~6월 신청한 1~6 순위 청년 중 요건을 충족한 1,896명, 7~8월 653명 선정
한편 ▴하반기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졸업(유예)‧수료자들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 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되,
자치단체의 청년수당 등과 같은 유사 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참여한 사업이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웹‧모바일)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0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강현철 청장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그동안 비용이 부담스러워 하지 못했던 구직활동을 하면서 자기주도적이고 효율적인 취업 준비로 본인에게 잘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접속 → 메뉴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 클릭
방계홍 기자 chunsapa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