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파란불’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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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파란불’켜져
  • 천미옥 기자
  • 승인 2019.09.23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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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법규의 적극 정비 추진
사진=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 전경

[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안동시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10월 말까지 중점 정비하고 이후 미정비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23일 안동시에 따르면 올해 안동시가 자체 발굴한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총 41건으로 현재까지 총 29건을 정비해 약 71%의 정비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호주제 용어,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과태료나 손해배상,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기획정비 과제로 정해 총 38건 중 37건을 정비해 97% 이상의 높은 정비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안동시는 법제처의 ‘2019년 규칙 자율정비 지원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최종 확정하고 해당 자치법규가 모두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더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미옥 기자 kns3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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