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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 58.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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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 58.7% 불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9.23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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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유도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 마련 촉구
김규환 의원
김규환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23일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발명보상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64.5% 기업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기업 91.2%, 중견기업 85.2%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활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58.7%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라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8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이 가장 저조한 중소기업의 경우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어떻게 도입할지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이에 특허청은 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발명보상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8월 기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총 874개로 이중 66.2%에 해당하는 579개의 기업이 경기‧서울‧인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인증신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재인증을 받는 기업 비율은 65.6%에 그치고 있으며, 약 34%의 기업이 인증 유지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인증 받은 기업 131개 중에서 86개사만 2018년 재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아이디어와 노력을 통해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과 시설을 제공한 사용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직무 발명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 정착을 바탕으로 혁신 성장이 이뤄진다”면서 “상대적으로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발명 보상 규정에 대해 알리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확대하는 등 정책 홍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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