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주민투표법’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강사가 주민투표운동 관련 유의사항 등을 설명한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거창군에서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6년간 구치소 신축사업 원안과 이전으로 양분된 주민갈등 종식을 위해 추진된다.
특히,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차질 없는 투표사무 추진을 위해 읍·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모든 공무원이「공직선거법」과 다른점을 인식하여 「주민투표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을 요청했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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