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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고시 재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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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고시 재 행정예고
  • 신일영 기자
  • 승인 2019.09.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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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제공금지품목에서 제외… ‘금품 등 수취금지 규정’ 도매중개업자로 확대

[KNS뉴스통신=신일영 기자] 국세청이 지난 5월 행정 예고한 주류고시 개정안을 약 4개월 만인 19일 다시 행정 예고했다.

국세청은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명령위임 고시」 등의 개정안에 대한 1차 행정예고 이후 제시된 시장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 및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등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물품 등을 명확히 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했다”고 그간의 과정과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여금’을 제공 금지 금품에서 제외했으며, 제도변경에 대한 홍보 및 시장참여자의 자율적 정화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금품 등 수취금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부칙 제1조)하기로 시행을 유예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상적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물품 등 지원범위 확대 및 신설 ▲주류 도매 중개업자의 변칙적 금품 등 수수 금지 ▲출고 감량처분의 합리적 개선 ▲고시위반 행위 개수 산정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행 소매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금품 등 수취금지 규정을 도매중개업자에게도 적용되도록 개정(제3조제3호 개정)했다.

신·구 조문 비교

<현행>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함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개정(안)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수수함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신일영 기자 shawi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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