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1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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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1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등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9.09.20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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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의성군은 2019년도 9월 토지·2기분 주택 재산세 5만 6361건에 32억 1400만원을 부과했다.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기는 오는 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으며 재산세 납부 고지서의 큐알(QR)코드를 스캔해 ‘납부하기’를 눌러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 송달서비스가 확대돼 시중 은행의 금융앱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과 동시에 납부도 가능하다.

 

◇ 의성군, 9월 환경개선부담금 2억 8000만원 부과

의성군은 2019년 9월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으로 1만 591대 차량에 대해 2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이번 9월 정기분은 2019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행된 경유 차량에 부과된다.

납기일은 오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자동이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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