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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19년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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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19년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현장점검 실시
  • 방계홍 기자
  • 승인 2019.09.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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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최저임금위반·서면근로계약체결 집중점검
광주고용노동청 전경
광주고용노동청 전경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광주고용노동청(청장 강현철)은 오는 9월 23일부터 11월말까지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초노동질서 확립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요양시설, 학원, 숙박시설, 개인병원, 의류·신발 소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200여개 사업장을 점검하며,

중점 점검 항목은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체결 여부, 최저임금 준수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실시여부 등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일제점검에 앞서 지난 8월 19일부터 4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사업주 스스로 법 위반을 시정할 수 있는 자율시정기회를 부여한 바 있어, 금번 현장점검은 자율시정이 되지 않은 항목들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특히,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즉시 시정명령 후 불이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 서면근로계약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 및 시정명령(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즉시 과태료 부과)을 할 예정이다.

강현철 청장은 “기초노동질서가 준수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였음에도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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