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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최근 3년간 중국 내 국내기업 상표 침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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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최근 3년간 중국 내 국내기업 상표 침해 급증”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9.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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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대책 공동방어상표 사용 기업 4개사 불과‧관련 예산 전무 지적, 지원사업 재정비 촉구
김규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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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지난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국내기업의 상표가 중국에서 무단 선점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20일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 내 국내기업 상표 침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국내기업의 상표가 무단 선점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계당국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5년 중국 내 국내기업 상표 침해 현황을 보면 피해 건수와 피해액 모두 2016년 이래로 증가 추세다. 2014년 11월 해외 상표 브로커 동향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후 상표 침해 건수는 △2015년 683건 △2016년 406건 △2017년 588건 △2018년 1142건 △2019년(8월 기준) 500건으로 5년간 총 3319건을 기록했다.

피해액은 △2015년 69억 6700만원 △2016년 41억 4100만원 △2017년 59억 9800만원 △2018년 116억 4800만원으로 △2019년(8월 기준) 51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 간 총 피해액은 338억 5400만원에 이른다.

특허청은 국내기업 상표를 10개 이상 무단 선점한 브로커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18~2019년 신규 발견된 중점 관리 브로커는 총 16개이며, 모두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16개 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점된 상표는 321건이며 국내 피해 기업은 42개사에 달한다.

지난 2018년 특허청은 해외 브로커에 의해 선점당한 상표 대용 및 한국 정품 브랜드로서의 인증표지 기능을 위해‘공동방어상표’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 1007개 중 현재 공동방어상표 사용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4개사에 불과하다. 지난해 예산은 1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전액 삭감됐다.

지난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FTA 협정문 제15장 11조에는 상표 보호 조항이 들어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한중FTA 발효 직후 지재권 소송보험 발전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특허청은 중국 전용 소송 보험인 ‘차이나 단체보험’을 출시했다. 그러나 차이나 단체보험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그쳤고, 이후 아시아 진출 전용 단체보험으로 통합됐다.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운영된 차이나 단체보험의 가입 건수는 91건이며, 아시아 진출 전용 단체보험 가입 건수는 3년간(2016~2018년) 연평균 149건이다. 그러나 보험 사업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과다 계상해 정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발견되는 등 문제가 발생, 2019년 폐지됐으며 현재 상생 공제사업으로 이관된 상태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중국에서 국내기업 상표가 무단 선점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특허청의 지원 사업들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중국 진출 국내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허청은 지원 사업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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