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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 도쿄 전력 구 경영진 3명에게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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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 도쿄 전력 구 경영진 3명에게 무죄 판결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9.09.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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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지방 법원에 도착한 도쿄 전력의 카츠 마타 회장 (중앙 2019 년 9 월 19 일 촬영)ⓒAFPBBNews
도쿄 지방 법원에 도착한 도쿄 전력의 카츠 마타 회장 (중앙 2019 년 9 월 19 일 촬영)ⓒ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2011년에 일어난 도쿄 전력(TEPCO)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놓고 업무상 과실치 사상죄로 강제 기소된 도쿄 전력 옛 경영진 3명에게 도쿄 지방 법원은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은 츠네히사 카츠마타(Tsunehisa Katsumata)전 회장(79), 이치로 타케구로(Ichiro Takekuro)전 부사장(73), 사케 무토(Sakae Muto)전 부사장(69)의 3명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판결이 내려지자, 공판 개시 전부터 재판소 앞에 모여 있던 후쿠시마현 출신자를 포함한 수십명이 충격을 드러냈다.한 여성은 항의하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마이크로, 이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는 옛 소련 시절의 1986년 현재의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체르노빌(Chernobyl)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최악의 규모가 되었지만, 형사 재판은 이 재판만 기소된 것은 3명뿐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숨진로 공식 기록된 사람은 없지만 사고의 계기가 된 지진 해일에서는 약 1만 8500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3명은 원전 사고를 받고 피난을 잃은 병원 입원 환자 40명 이상을 사망시켰다고 해서 업무상 과실치 사상죄를 추궁 받고 있었다.

도쿄 지검은 혐의 불충분으로 유죄 판결로 이끌 가능성이 낮다며 2번 불기소로 했지만, 시민으로 구성되는 검찰 심사회가 2015년에 3명의 기소를 의결하고 강제 기소에 이르렀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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