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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도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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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도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 발의
  • 장경정 기자
  • 승인 2019.09.19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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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 기대
△조옥현 도의원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 발의[사진=전남도의회]
△조옥현 도의원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 발의[사진=전남도의회]

[KNS뉴스통신=장경정 기자]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19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조옥현 의원은“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에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은 먼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에 대해 현행 등록 제도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재 전통상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으로 지정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대 2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넓혔다.

이어 영세 중소상공인들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의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조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효과적인 보호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소상공인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울타리를 마련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제도적 틀을 갖추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장경정 기자 knskj10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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